공지사항

농업인 제품 구입시 영세율 적용 안내입니다.

관리자 2019.11.16 08:50:58 조회수 4,306

안녕하세요. 전문 농업인을위한 쇼핑몰 미농비료 입니다. 

 

농업인 농업기자재 구입(농업경영체 영세율 적용)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.

 
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비료 및 농약등 농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됩니다.

영세율은 부가가치세가 0원을 말합니다. (부가세 10%를 할인 받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.^^)

 

회원 가입시 농업경영체번호(10자리)를 입력하시면 회원 등급이 전문농업인으로 자동 등급 조정되어 

기존 농협등 오프라인 매장과 동일하게 구매시 영세율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.

구매자 본인의 농업경영체 번호가 아니거나 허위 입력시 주문이 자동 취소되오니 참고바라며네이버페이 및 비회원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.

회원 가입 후 농업경영체 번호는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수정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고객 문의란에 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 등급 조정 도와드리겠습니다. 

 

감사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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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경영체 회원 가입 안내

 

1. 회원가입시 하단 농업경영체 번호 10자리를 기입하시면 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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